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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1. 전화 및 내방삼당
2. 기부신청서 작성
3. 기부목적 심사
4. 기부참여
기부금 유형과 공제범위
1)기부금 유형
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지정기부금(코드 40)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)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
개인후원자 : 3천만원 이하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
3천만원 초과분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25% 세액공제
법인후원자 : 기준 소득금액의 10% 손비산정(비용처리) 인정
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824-6
TEL.053-636-7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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