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후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
1. 전화 및 내방삼당

2. 기부신청서 작성

3. 기부목적 심사

4. 기부참여

기부금 유형과 공제범위

1)기부금 유형

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지정기부금(코드 40)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)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

개인후원자 : 3천만원 이하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

3천만원 초과분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25% 세액공제

​법인후원자 : 기준 소득금액의 10% 손비산정(비용처리) 인정

​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824-6

TEL.053-636-7737

©2022 by 바른재가장기요양센터. 

bottom of page